블리자드, 게임 약관 수정으로 ‘뭇매’…“권리 행사 할 것”
2009. 9. 26. 22:12ㆍ게임컨셉 공간/게임-NEWS
http://gamespot.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922173152
<원문 바로 보기>
참.... 이건... 저작권 열풍인가.... 온라인게임의 권리....
있는데.... 블리자드 관련,...팬아트 하며....
블리자드 관련....모든 스샷....
저작권이 발동하여.... 소송이 될수도 있겠군요....
(블리자드가 허락을 받은 것에만 게시를 할수 있다는 명시입니다.)
기가 막히는 노릇이지....
인터넷에서 블리자드의 자료를 통제 한다는 것인가....?!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관에 대한 권리를 행사
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수없는 노릇이고...
이런것이 위축되서.... 뭐하시려나....
ps.누굴 위한 약관 변경 일까.....
유저 와 회사의 저울질은 회사에게 기울테지만...
책임회피 스킬을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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